법인이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살 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은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고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자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건당 3만원 이하 여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나중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입금내역·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적용기간 중인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명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개인에게 중고물품을 살 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당 3만원 이하라도 정규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서 중고물품을 살 때 어떤 증빙을 남겨 두면 안전한가요?
정규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다른 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