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이 어머니(배우자)와 아들·딸(자녀)인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적용 가능한 공제 구조
2. 10억 원 사례에서의 계산
3. 주의할 점
4. 결론 상속재산 10억 원, 상속인 어머니·아들·딸 구성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으로 공제 합계가 10억 원이 되어, 다른 공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분할 내용, 사전증여 여부, 채무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구성과 분할 계획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