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트립닷컴 등에서 국내 숙소를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결제한 플랫폼이 해외 OTA인지 여부가 아니라, ① 사업 관련 지출인지, ②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또는 그에 준하는 간이과세자)인지, ③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았는지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고다·트립닷컴 결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제가 되거나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관련성, 공급자의 과세유형, 부가세 별도 표기 여부, 수령명세서 제출·보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지, 결제대행사 표시만 있는 전표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는 거래 명세나 증빙을 보고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