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증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은 실제 지출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위해서는 거래증빙을 함께 갖춰야 하며, 단순히 금융거래 증빙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 거래인지 여부는 개별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