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신청을 했더라도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복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 20년) 미만이면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 각 연금법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거나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그 급여는 각 연금법에 따라 따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연계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으로 정리되고,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직역연금 퇴직연금·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급여가 우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