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고지하며, 납부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은행·우체국 창구, CD/ATM, 인터넷·모바일 뱅킹,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편의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려는 재산이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중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고지·납부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세지·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