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상으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징수는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됩니다.
현재 질문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에 대한 징수금 산정 기준을 묻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50% 징수 비율과 보험료 5배 상한, 그리고 1년 기간 제한이 핵심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