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의견서에 “3월 매장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달이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수령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의견서에 넣을 때는 다음처럼 정리하면 쟁점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약속 내용을 특정합니다.
실제 이행 결과를 함께 적습니다.
사기죄 검토와의 연결을 구분합니다.
증거 연결을 해 둡니다.
채무불이행과의 차이를 의식합니다.
정리하면, 해당 약속과 미이행 사실은 의견서에 충분히 추가할 수 있고, 약속 시점·매체, 보증금 반환 여부, 실제 변제 여부, 관련 증거를 함께 적어두면 수사기관이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관련 정황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