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의 사업자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로 보아 이 기한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이면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과 실제 영업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포괄양수 계약의 이행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