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감면기간이 정해집니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요건(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확인받은 날 이후 소득 발생 시점 기준으로 5년이며, 확인 취소·확인서 만료 후 미재확인 등 사유가 생기면 그 시점부터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