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위 서류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제2호(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 시 유족연금 미지급)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수급권은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한꺼번에 받고, 그 이후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미성년자, 해외체류 등)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