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명단은 국세청이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며,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통신망 게시 내용과 관보, 그리고 관할세무서 게시판입니다.
조세포탈범 명단이 공개되려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장이 인적사항과 포탈세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사항은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며, 법인의 경우 명칭·주소·대표자 등도 함께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상습범이나 면세유 부정유통·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일부 범죄는 10년입니다. 다만 세금·과태료·벌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완납일 또는 집행완료일까지 계속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특정인의 탈세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고, 위와 같은 명단공개 절차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