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고 물품이라도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중고 물품(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이 제대로 적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과세되는 의료·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 운전학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면세·과세 겸영자 포함,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있는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해당 물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 관련 과세표준 ×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은 90%를 적용합니다.
중고자동차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한도(해당 과세기간 공급 관련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가 적용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구매하려는 중고 물품이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중고 물품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등 정규 증빙과 제출·보관 요건이 중요합니다.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특례는 수집 사업자 요건, 매입 상대방의 범위, 공제율과 한도, 신고서 기재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와 한도는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기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