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법상 수급연령(출생연도별 60~65세)에 따라 지급되지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그보다 높으면 그 높은 연령이 먼저 적용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기본 수급연령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은 연계기간 10년 이상(군인연금 복무기간 포함 시 2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 이상이 되면 수급권이 생깁니다.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1952년 이전 60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로 구분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더 높은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위 기본 수급연령보다 높으면 그 직역연금법상 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깁니다. 즉, 연계법상 연령보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더 늦다면, 연계퇴직연금도 그 늦은 연령에 맞춰 신청·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시기 연계급여는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없어진 달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수급연령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적용 시 유의점
정리하면, 연계퇴직연금은 연계법상 수급연령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연령 중 더 높은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지급 시기가 정해지며, 그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