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신규사업자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을 때 적용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두 경우 모두 안분 생략이 가능한 상황이 맞지만, 하나는 재화 공급가액 안분, 다른 하나는 매입세액 안분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신규사업자 여부는 각 절차에서 생략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