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단건·일시적 용역에 가깝고, 다음 프로젝트가 별도 계약이며 11~12월 업무가 없다는 점에서 계속·반복성이 바로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세금·원천징수·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제공 방식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래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와 ‘계속·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이번 건만 보면 ‘일시적 용역’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지급자 입장에서는 소득 구분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정리할 포인트
정리하면,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단건·일시적 용역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실제 업무 실태와 향후 반복 가능성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계약 내용보다 실질 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