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매매차익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산 방식과 신고 시점은 주식 종류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주식끼리,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통산할 수 있고,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 250만 원만 적용되며, 통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합니다.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나요?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를 근거로 간호사가 판단 및 상담을 할 때 발생하는 판단 오류나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간호사의 자율성 확대와 법적 책임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생 수준에서 설명해주세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시 연계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계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강보험공단 상담사를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 여부뿐만 아니라 서류 내용의 일치성까지 검증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