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로 보는 경우)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4. 질문하신 경우의 판단 포인트
5. 함께 확인할 실무 기준
6. 관련 법령
실제 거주자 판정은 개별 생활관계를 종합해 결정되므로, 가족·직업·자산·체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