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은 재취업 후 계속 고용·사업 영위 기간의 요건과 청구 시기에서 일반 수급자격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요건의 차이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격자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가 기준입니다.
65세 이상(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6개월 기준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청구 시기 차이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및 보험료 관련 유의 사항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 제4장·제5장(실업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 제외)에게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
65세 이상 관련 예외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사업 영위 인정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인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이전에 같은 수당을 받은 기간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실업 신고일, 재취업일, 소정급여일수 잔여분, 피보험자격 유지 이력, 65세 도달 시점 및 계속 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