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도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이라고 해서 숙박비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출장 기간 중 실제로 숙박이 필요한 밤이라면 출장일수에 포함되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출장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로 숙박이 필요한 밤인지입니다. 관외출장으로 출장지에 머물면서 주말에도 계속 출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장 일정상 출장지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말 숙박도 출장일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주말 동안 출장 목적이 끝나고 복귀했거나, 출장지와 무관하게 개인 일정으로 다른 곳에 머문 경우라면 그 밤의 숙박비는 출장 여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함께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말 숙박비 지급 여부는 출장 명령의 내용, 실제 출장 일정, 출장지 체류 필요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문제입니다. 출장 기간 전체가 업무상 필요한 기간이라면 주말도 출장일수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4일 관외출장에서 주말이라고 무조건 숙박비가 빠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주말에 출장지에 실제로 숙박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