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약정을 하지 않으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또는 상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연 6% 같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약정이 있으면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동거인은 같은 세대에 거주하더라도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월 2~3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대상인가요?
결혼 세액공제는 재혼의 경우에도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