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은 같은 세대에 거주하더라도 자동으로 별도 세대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1세대를 판단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에서 동거인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거인은 처음부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원칙적으로 세대 판단에서 분리해 보는 것이지, 별도로 세대 분리 절차를 거쳐야만 분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는 ‘동거인’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라면 가족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기재만으로 항상 분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동거인은 같은 세대에 살아도 원칙적으로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관계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