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1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기간과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나이·연소득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 등이 있어 연말정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혼인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