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라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라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은 근무일수만이 아니라 고용 형태(일용근로자인지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처럼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이면, 근로시간이 짧아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아니라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등 일반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실무 판단 포인트:
함께 챙길 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연결되는 절차이고, 소득세 측면에서 사업주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제출 기관·서식·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월 2~3일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