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박형 카라반이 사실상 취득한 차량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라반이 차량(피견인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취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정박형 카라반이 ‘차량’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사실상 취득 여부는 취득행위로 판단합니다
4. 취득시기와 신고·납부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실무상 유의할 점
카라반의 제작·구입 경위, 이동 가능성, 설치 형태, 취득시기와 대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