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의 경우에도 혼인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이며, 나이·연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재혼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혼이라도 생애 처음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2024~2026년 혼인신고 분에 대해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혼인신고 시점이 적용 기간 내인지가 실제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