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각각 취득하고, 기준소득월액도 각 사업장별로 각각 결정하여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입니다.
자격 취득: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상한액을 나누어 조정합니다.
보험료 부과: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게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합니다.
신고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의 자격 취득·상실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는 별도 신청 서식으로 자격 취득·상실을 신청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 소득, 가입 상태, 본인의 신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사업장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