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황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기간(10일 이상 60일 이하) 내에 보완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체계에서 기금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포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상황·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운영상황 미제출과 관련해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검사·시정을 둘러싼 행정절차와 후속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나 추가 불이익은 위반 경위, 시정 여부, 관할 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미제출 기간과 사유, 이후 시정명령 수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