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맞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렵고,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격 판단은 가족관계, 부양 요건, 소득 종류 및 금액, 사업자등록 여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보유 재산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는 재산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