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8월 지급분은 9월 말일)입니다.
사업소득이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 등에 따라 제출 방식이나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소득 종류에 맞춰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