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쓰지 않은 경우에만 그 미사용 기간 1년의 두 배인 2년이 더해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1년 +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이 가산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단축은 한 번에 길게 쓸 수도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경우 1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축 기간 중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
정리하면, “육아휴직 1년을 안 썼다면 2년이 더해져 총 3년 단축근로가 가능하다”는 이해는 맞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본인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남겼는지, 단축 신청 시점과 허용 여부, 자녀 연령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단축 가능 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