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종된 사업장)에 대한 첨부서류와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포기 후 다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변경등록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포기 후 전환 방식과 재적용 시점은 신청 시점과 과세기간 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된 사업장의 정정사항이 있으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법인사업자용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처리, 세금계산서 기재 방식, 신용카드 단말기 변경, 사업장별 매입세액 계산 방식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신청 서식과 첨부서류는 사업자 유형(개인/법인)과 종된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