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가처분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이미 등기청구권 발생의 원인행위가 있었고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등기부상 등기의무자를 ‘망 ○○○의 상속인 ○○○’처럼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하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처분 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이 먼저 개시된 뒤에 상속인과 새로 법률행위(예: 매매, 소비대차 등)를 한 경우에는 포괄승계 후 원인행위가 생긴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그 법률행위에 따른 등기나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처분을 먼저 해 두더라도,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등기를 실행할 때는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 중 그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