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은 위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는 적용됩니다.
신고 시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해야 하고,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산 경위·합병·분할 여부, 사업 계속 여부, 분배 완료 시점 등을 확인해 신고기한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