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해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면 세대전원이 실제로 출국한 날이 아니라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이 출국일이 됩니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 판단뿐 아니라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여부,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여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여부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처럼 특례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시행규칙과 집행기준에서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일과 실제 출국일이 다른 경우에는 어느 날이 출국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