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는 그 금액이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공급 후 사후적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대금을 감액한 것인지로 구분합니다.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할인액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그 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조정한 가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기성고 확정 전에 대가의 일부를 미리 받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를 최종 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도 할인액(에누리액)으로 봅니다.
외상판매의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해 준 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할인·감액
재화를 공급한 뒤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경우처럼, 이미 발생한 채권의 일부를 사후에 포기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후 할인·채권 포기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와 달리,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나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확인할 점
할인액이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인지, 사후 채권 포기·대금 감액인지를 계약서·약정 내용과 발생 시점(공급 전/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에서 정한 품질·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급 후에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에누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공급가액 제외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을,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는 손금·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각각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도·회수 불확실성,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사후 할인액의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