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연 5%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즉 연 5%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법률관계가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법상 법정이자율’만 보면 연 5%이지만, 상행위 여부나 약정이율 존재 여부, 금전채무 불이행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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