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임금계산기간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이 원칙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위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고,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과 총일수, 임금내역을 구분해 기재하며,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만 대상으로 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이직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이 됩니다. 또한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상임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계산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3개월이며, 피보험자격 취득 횟수가 많거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산정 대상기간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