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의 계약 해지로 받는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20%가 기본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받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면,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 기타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입주 지체상금, 임대보증금 지연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체·명예·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위약금·배상금은 필요경비율이 원칙적으로 0%이지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처럼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으면 그 금액이 더 클 때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로 계산하고,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위약금 5,000만 원이라면 소득세 1,000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합의금이 기타소득이라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처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은 조건부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실질이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이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기타소득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구분은 계약의 내용, 합의금의 발생 원인, 계속성·반복성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받은 합의금의 성격과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