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알면서 명의·계좌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목적, 인식 정도, 관여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되는 경우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목적 요건이 인정되면 명의대여자·명의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방조 책임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기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또는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세무대리 종사자가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면서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 인출 등을 도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 성립의 핵심 기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전체를 알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식한 범위와 실제 도운 정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루되었더라도, 전체 범행을 알았거나 예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면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상 방조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되는 행정·재산상 불이익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금 고지, 재산 압류·공매, 금융거래상 불이익, 건강보험료 등 부담 증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고,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이 입금된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기 쉬워 실질사업자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
명의대여자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으면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허위 발행을 알면서 명의·계좌 등을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범위는 목적, 인식 정도, 도운 행위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