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고 사업 이익도 함께 누리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동경영주나 무급가족종사자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자료에서는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적용제외(반려)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사업주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사업주와 생계·이익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로 제공 여부나 사용종속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형식상 임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처리 기준이고,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출퇴근·업무분장·급여내역 등 근로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바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등이 스스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게 되고, 이때 입증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쪽에 부여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은 아니므로, 법원에서는 실제 근로 실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불인정되는 것은 생계와 이익을 같이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동사업주나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가능성이 크고, 사용종속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같이 명확한 지휘·감독과 임금 지급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