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금 면제 혜택이 추징되는 경우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와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에 대해 각각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세대 분가 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거나 특정 상대방(배우자 등)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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