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라면, 퇴직금 지급 여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와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산정 방식
질문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형태(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 패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