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업 신청 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고 폐업하는 방식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잔존재화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잔존재화는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실적 없음’을 신고하는 것일 뿐, 잔존재화 문제를 없애지 않습니다.
잔존재화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폐업일과 신고·납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정리하면, 휴업 신청과 무실적 신고 후 폐업하는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잔존재화를 없애려는 목적이라면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가 있는지, 그 재화가 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므로 절차만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