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그 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실비변상적 성격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전년도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한 뒤 다음 해에 확정되는 총보수로 정산합니다.
즉, 직원 고용 시 건강보험료는 직원의 보수월액 × 보험료율(1만분의 719)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직원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직원의 보수 수준, 자격 취득·변동 시점, 휴직자 여부, 사용자 본인의 가입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 내용이나 자격·보수 통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