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방법
2. 납부 방법
3. 재산세 주택분 납부기간 참고
4. 전자고지 신청 시 혜택
5. 이용시간
정리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조회·납부하려면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에 로그인해 고지 내역을 확인한 뒤, 같은 화면에서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고지서를 더 쉽게 확인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