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망만으로는 대여금이 곧바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채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상속의 관계: 채무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대여금 채권도 상속인에게 승계·존속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만으로 회수불능 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대손 인정 요건: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으로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종과의 구분: 종래 주소·거소를 떠난 자가 보통 실종의 경우 5년간, 특별 실종의 경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실종선고를 사망으로 보아 상속재산 상황 및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속 시기: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즉 결산조정 대상이므로, 회사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후 경정청구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입증 필요: 사망·실종만으로 대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는 사실(무재산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는지, 상속재산에 해당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망 사실과 함께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상속재산 내역, 무재산 여부 등을 증빙으로 갖추어야 대손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절차 확인이나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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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실종선고로 회수불능이 인정되려면 어떤 기간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망으로 인한 대손금이 결산조정 대상이라면, 손비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채권이 승계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