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수급자와 달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월 1회 지정한 날에, 그 이전 1개월간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는 특례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중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훈련 기간이 28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실업인정일과 달리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에 맞춰 수강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