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 압류 신청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은 국가기관이므로 일반 은행과 달리 별도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압류 신청 시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고, 소관 기관 및 법률상 대표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압류 결정 이후 추심을 진행할 때는 우체국 압류전담반(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1 우정사업정보센터 압류팀)으로 추심요청서와 입금받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