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9월 귀속 10월 지급인 경우, 10월 원천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9월 귀속 10월 지급인 경우, 10월 원천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9. 30.
9월 1일~30일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10월에 실제 지급했다면, 10월 원천세 신고 시 10월 지급분으로 신고합니다. 귀속연월은 9월, 지급연월은 10월로 구분해 적고, 신고·납부 기준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10월)입니다.
신고·납부 기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지급한 사업소득이라면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서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귀속연월(소득 발생 연월)과 지급연월(실제 지급 연월)을 각각 구분해 적습니다. 9월 발생분을 10월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 9월, 지급연월 10월로 기재합니다.
같은 달에 함께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함께 지급했다면, 지급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신고서에 합산해 제출합니다. 즉, 9월 귀속분을 10월 지급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특례 주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1~11월분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반 사업소득과는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는 10월 지급분으로 1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신고서에는 귀속연월 9월·지급연월 10월로 기재하면 됩니다.